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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상속 한정승인 법률상담센터 (한정승인 기한/효력 /한정승인 필요서류)

by 법맨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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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의 기한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되고, 한정승인의 신고가 각하되었을 때에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각 상속분에 응하여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전액책임을 진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시 필요서류

 

 

-사망자(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등본(또는 초본)

 

재산목록

 

재산목록의 경우 채권자의 소장, 청구서 등 기초자료만 주시면 법무대행 가능

 

 

-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

친권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부모 모두 인감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를 영사관에서 발급

인감증명서 대신 한정승인에 대한 위임장을 영사의 인증을 받아 준비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이나 공증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준비

인감증명서 대신 한정승인에 대한 위임장에 대한민국 영사의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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