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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상속회복청구소송 법률상담센터(상속회복청구권 행사방법, 행사기간)

by 법맨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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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외관상으로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의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속인의 외관(사망한 사람의 호적에 허위 출생신고 등으로상속인으로 기재, 이혼 미신고, 이중호적으로 인해 잘못된 상속인 기재 등)이 없이 사실상 상속재산을점유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지고 상속인처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을 넘어서 상속재산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진정한 상속권을 되찾는소송을 포함합니다.

 

 

 

*재판 외 행사 : 상속회복청구의 재판 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

 

 

*재판상 행사 :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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