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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이혼소송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면접교섭 사전처분/부양료(생활비) 사전처분/접근금지 사전처분/유아인도 사전처분)

by 법맨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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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임시지정 사전처분

 

자녀에 대한 양육권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소장 제출 후 재판부가 배정되면, 해당 재판부에 양육자를 우리측으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면 통상 판결시에 임시양육자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므로, 양육권 확보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

 

통상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임시로 지정된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양육비지급 사전처분신청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사전처분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이혼소송 진행 중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중 정기적으로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들을 심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양료(생활비) 사전처분

 

배우자의 폭행 등의 이유로 가출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생활비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녀까지 있는 경우에는 생활비와는 별도로 양육비까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배우자의 폭행이 입증되고 이혼소송 계속 중에도 반복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접근금지사전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변을 보호한 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사전처분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이혼소송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판사의 결정에 불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혼소송 계속 중 비양육자가 자녀 인도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함으로써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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