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판상이혼?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진행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 각서, 진술서 등)
[Law Firm] 이혼 법률상담센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 > 가사,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한정승인 법률상담센터 (한정승인 기한/효력 /한정승인 필요서류) (0) | 2020.05.14 |
---|---|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면접교섭권불이행,이행명령신청,) (0) | 2020.05.14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소송) (0) | 2020.05.14 |
조정이혼 법률상담센터 (조정이혼 장점, 조정이혼 방법,) (0) | 2020.05.14 |
[서초동 변호사] 국제이혼소송 법률상담센터 (0) | 2020.05.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