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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가사,이혼

이혼 법률상담센터 (재판상 이혼소송 제출서류)

by 법맨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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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진행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1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1

 

*주민등록표등본 1(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녹취, 각서,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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