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3 [가사소송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 사전처분,면접교섭 제한,면접교섭 배제, 면접교섭 이행 강제 방법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으며, 선물교환이나 전화통화 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을 앓거나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 2020. 6. 8.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면접, 서신교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는 등을 위해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영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등의 여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것을 개정민법(1990년 1월 13일)에서 받아들여 이혼 후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에게 자의 면접 · 방문을 할 수있는 권리(면접교섭권)을 두게 된 것 입니다.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사정에 따라 당사자의 협의, 조정, 심판에 의해 정해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 22항) 면접교섭의 청.. 2020. 6. 3. [이혼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불이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