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불이행2 [이혼 변호사]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불이행)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하여 아이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 하는 부모 중 일방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습니다. 부부간의 문제와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별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통한 복리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자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 실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를 통한 결정 부부가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 이혼의사확인 시까지 협의서를 법원에.. 2020. 6. 2. 이혼소송 면접교섭권 법률상담센터 (면접교섭권제한,면접교섭권불이행,이행명령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비양육자가 그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서신을 교환하거나, 휴가 중 일정기간 혹은 주말 및 방학 때 함께 보내거나 하는 등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한쪽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837조2 1항).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 12. 21. 신설). 그러나 현행법상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자녀의 아버지가 사망한 .. 2020. 5.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