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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8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둘째.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쟁 법률상담센터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소송) 임대차 관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 관련 분쟁 임대차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 종료 사유(기간만료, 차임연체) 등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명도청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안에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대략 5~6개월)과 잔존 보증금 공제에 의한 소진 시점을 감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소소송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021. 2. 3.
[교대역 부동산변호사]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월세 보증금반환,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임대관련분쟁 임대차 관련 분쟁은 보증금 반환, 명도 관련 분쟁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의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제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의 경우이며, 명도는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기간 종료 내지는 월 임대료가 납입되지 않아 발생되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명도소송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적으로 우선되어야 하며, 명도소송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6개월 이상)과 보증금의 소진 여부 등을 감안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2021. 2. 2.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보증금 반환, 임대차 목적물반환, 임대차 계약해지, 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등기 말소) 부동산 소송 각종 부동산의 시행·시공, 재개발·재건축, 경매, 등기, 임대차 등과 관련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일반 소송에 비하여 소송가액이 높고 어려운 법리적 쟁점들이 주로 다퉈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한 권리 분석을 통한 소송 제기가 매우 중요하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도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신 뒤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명도소송,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목적물반환, 임대차 계약해지, 임차인의 투하비용 회수, 등기 말소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이때 미리 제소전화해를 통하여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분쟁 대비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Law Firm] 부동산 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 2021. 2. 2.
건물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건물명도, 건물명도청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건물명도 청구 소송이란? 특정한 건물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 등 법률적 권한을 가지는 사람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 달라고 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법점유자가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반환하지 않을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의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고 합니다. 소유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건물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자.. 2020. 5. 21.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부동산 명도소송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Law Firm]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2020.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