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변호사3 [서초동 변호사] 부동산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명도소송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 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 이라 합니다. 명도소송 유형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임의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둘째.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셋째.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대 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동산(물건 등)을 처.. 2021. 2. 4.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임대차 분쟁 법률상담센터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소송) 임대차 관계 종료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명도 관련 분쟁 임대차 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임대차관계 종료 사유(기간만료, 차임연체) 등을 입증해야 하며, 임대인의 명도청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시간안에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기간(대략 5~6개월)과 잔존 보증금 공제에 의한 소진 시점을 감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소소송시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 2021. 2. 3. 인도명령 명도소송 법률상담센터 (강제집행,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인도명령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판사의 명령 명도소송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매와 별도로 그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판결을 구하는 소송 건물의 인도와 명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세입자 기타 점유자에게 건물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호 적절하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매수인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의 집행문을 받아야만 집행관을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매수인이 그 집행문을 받기위한 절차가 인도명령신청과 명도.. 2020.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