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5 소년 폭력사건 법률상담센터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년 폭력사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 사안은 학교 폭력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는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10세 이상 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부(가정법원)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공모, 방조의 혐의가 억울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안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재판, 경찰 조사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의 능동적 해결과 선제적 대응을 하여 보다 경한처분, 보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Law Firm] 소년 폭력사건 법률상담 2020. 6. 2.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사이버 명예훼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가 ‘공연하게’이루어 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①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나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에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이용후기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2020. 5. 29. [교대역 변호사]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통신매체이용음란, 공포심, 불안감유발 ,명예훼손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 2020. 5. 25.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품성, 명성, 신용 등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성립 요건으로는 공연성,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정 등이 있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으로는 불법행위 일반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형법 제301조는 본죄 특..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