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사이버 명예훼손)

by 법맨 2020. 6. 1.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307(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가 공연하게이루어 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 표현행위의 공연성 표현내용의 공익성 존재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하고 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Law Firm]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