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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가 ‘공연하게’이루어 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①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는지 여부 ②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여부 ③ 표현행위의 공연성 ④ 표현내용의 공익성 존재 여부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할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하고 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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