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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대개 ‘음주이후’ 또는 ‘사사로운 말다툼’에서 비롯되는 경우의 수가 있다. 특히 주폭범들에게 상당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인데, 그 이유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고, 이외 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8장 제136조내지 144조의 죄에서 열거하고 있다.
공무집행관련정보로는 음주 후에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주폭범죄에서 비롯된다. 사사로운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한 후에 그 사람 사이에 빗어지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로 이루어진다.
공무집행은 일반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공용서류등의무효, 공용물의 파괴, 특수공무방해죄로 다양한 것들이 있다. 특히,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벌금형 처분을 할 수 없고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즉, 공무원의 상해진단은 형량을 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이다.
조 항 |
요 건 |
법정형량 |
제136조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
5년이하징역/1천이하벌금 |
제137조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
5년이하징역/1천이하벌금 |
제138조 |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
3년이하징역/700이하벌금 |
제140조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
5년이하징역/700이하벌금 |
제140조의2 |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
5년이하징역/700이하벌금 |
제141조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
7년이하징역/1천이하벌금 |
제144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이르기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무집행방해 양형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형량은
공무집행방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4월 |
1년 ~ 4년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공용물무효파괴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용물무효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2 |
공용물파괴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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