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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나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에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이용후기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Law Firm] 사이버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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