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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보석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의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계속의 필요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는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의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미 공소제기 되어 수소법원이 석방여부를 결정하는 보석과 구별됩니다.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권자와 방식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권이 있습니다.
적부심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에 예비적으로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명령을 아울러 구함이 보통입니다.
심문기일의 지정
구속적부심 담당법관은 사건배당 즉시 심문기일을 지정하되, 체포적부심사의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 청구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알려주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접수된 사건은 15:00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다음날 11:00
토요일에 접수된 사건은 월요일 11:00
심문절차
공판절차와 달라서 반드시 법정에서 행하여질 필요가 없으므로 법원에 설치된 심문실이나 판사실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불복
결정은 심문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구속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 시까지 변경된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청구권이 없는 자의 청구이거나 청구가 이유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거나 보증금납입조건으로 석방을 명합니다.
적부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법이 명문으로 항고를 불허하고 있으므로 항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납입조건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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