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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민사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는데도 이것을 빼돌려 외형적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게 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입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은 강제집행면탈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취거·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자를 해한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민사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린 정확이 포착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도 병행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이 재산을 분할해 주기 싫어 재산을 빼돌린 경우 아내는 즉시 남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수사결과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죄 혐의가 인정되면 아내는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더불어 민사적 법률관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권리행사방해죄’도 있습니다.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323조).
[Law Firm] 강제집행면탈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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