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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경제범죄는 갈수록 대형화·조직화·지능화되는 데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 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특정경제범죄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위반 및 처벌
①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공갈죄·횡령죄·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②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③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 추징
④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 등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수수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가중처벌. 범인 또는 제3자가 받은 금품 등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 추징
⑤ 저축과 관련하여 부당이익을 수수 또는 공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을 영위한 자가 취득한 수수료액이 1년에 10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⑥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인가
·면허·등록·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Law Firm] 특정경제범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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