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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당사자가 서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 등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우연성
도박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을 말합니다.
2. 편면적 도박
도박을 함에 있어 우연성이 당자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 편면적 도박이라고 합니다. 편면적 도박의 구체적 사례는 사기도박입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편면적 도박의 경우 사기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사기 도박의 경우, 사기 도박을 한 자는 사기죄가 성립하나 도박을 함에 있어 사기 도박을 당한 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스포츠 경기의 도박여부
스포츠 경기는 당사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이나 기능·기량의 숙련정도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스포츠 경기가 오로지 선수들의 능력과 기량에 의해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어느 정도 우연성이 개입된다고 보아 스포츠 경기를 통한 도박죄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4. 벌칙
도박 :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다만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경우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습도박 :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Law Firm] 도박죄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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