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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일체의 행위
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 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린 경우 등
재산상 이득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유예 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
고의, 불법영득의사
상대방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인식
사기를 판별하는 수단이나 방법에는 언어, 문서, 적극적인 동작, 소극적인 부작위를 불문하고 제한이 없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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