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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Firm] 법률 정보센터/형사

부정경쟁방지 법률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영업비밀 처벌 )

by 법맨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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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영업비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나 설비의 폐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1년,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 즉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비밀보유자가 당해 정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물리적·공간적으로 접근을 제한하고,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하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 또는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영업비밀관리규정·서약서·취업규칙 등에 비밀지정 및 비밀유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생산방법·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 특정정보가 유용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도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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