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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2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사이버 명예훼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가 ‘공연하게’이루어 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①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 2020. 6. 1.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310조· 형법312조). 명예라 함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202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