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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2

[형사 변호사] 명예훼손죄 법률상담센터 (모욕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 2020. 5. 26.
모욕죄 법률상담센터 (친고죄, 사자명예훼손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모욕죄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외부적 명예라는 설과 본인의 명예감정이라는 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점은 명예감정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다. 예컨대, 나쁜 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불문한다. 보통은 작위에 의하지만,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경의의 표시를 .. 202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