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상담1 [형사 변호사] 재물손괴죄 법률상담센터 (문서손괴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재물(문서) 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66조).” “①상습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재물(문서)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본죄에서 ‘재물’이란,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고,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2020. 6.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