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선급금소송변호사1 [교대역 변호사] 선급금 법률상담센터 (선급공사대금, 선급금보증계약, 선급금의 정산, 미정산선급금 가압류)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입니다. 대규모의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수급인을 위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공사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수급인은 위 선급금을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추후 수급인이 수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선급금을 공제하면서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선급금보증계약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을 위해 건설공제조합 등과 공사계약이.. 2021.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