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1 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배당이의의 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 한해 구두로 해야 하며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배당이의는 이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판사가 심리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와 관련한 배당금은 그 완결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