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2 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배당이의의 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 한해 구두로 해야 하며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배당이의는 이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판사가 심리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와 관련한 배당금은 그 완결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 2020. 5. 15. 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당이의 소송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및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 ※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