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2 [교대역 변호사]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취소소송) 교대역 변호사 배당이의를 하는 방법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에 대한 수정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또는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 임차인, 채무자 등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구두로 진술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지만, 채무자를 제외한 모든 이해관계인은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이의를 진술하여야만이, 자기가 주장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배당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즉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채무자에 한하여 서면으로 배당이의를 할 수 있음) 배당이의는 구두로 진술하도록 하고 있습.. 2021. 2. 1. 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배당이의의 소)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당이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 당일에 한해 구두로 해야 하며 미리 서면으로 제출된 배당이의는 이의의 효력은 없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담당판사가 심리 후 인용여부를 결정하고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와 관련한 배당금은 그 완결 시까지 지급을 보류하게 됩니다. 배당이의의 소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