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의 종류1 [형사 변호사] 보복운전 법률상담센터 (보복운전의 종류, 난폭운전, 난폭운전의 유형)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복운전이란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복운전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에 따라 구속도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 관련 법규로는 형법 제 258조의 2(특수상해) , 제 261조(특수폭행), 제 269조(특수손괴), 제 284조(특수협박)를 들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 앞서가다 고의로 급정거 하는 행위 -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해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 뒤따라오고 추월하여 앞으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급진로를 변경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행위 - 차량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누르거나 라이트를 깜빡이는 행위 - 차량 옆에 붙어 .. 2020.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