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유형1 [형사사건 변호사] 보험사기 법률상담센터 (보험사기 유형, 형법 제347조(사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보험사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사기죄란 ‘기망행위’를 범행수단으로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형벌규정입니다. 보험 사기란,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받는 사기의 유형입니다. 즉 보험 사기에서는, 보험계약자인 개인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혹은 고의로 보험사고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보험금’을.. 2020. 6.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