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변호사1 [서초동 변호사] 무단점용토지보상 법률상담센터 (무단점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 토지의 무단점용이란? 우리주변에 개인의 토지가 공용도로나 사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는 일이 적지 않다. 더욱이 대다수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무단점용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금반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기부체납 등의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도로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무단점용 당한 토지소유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개인을 상대로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무단점용의 사실적 근거 재산세납부고지서에 현재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도로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본인이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도로관리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토..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