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분쟁 법률상담1 [교대역 변호사] 부동산 계약분쟁 법률상담센터 (매매 계약금과 매매 해약금, 매매 계약금과 매매 위약금) 부동산 계약분쟁 계약금과 해약금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서에 위와 같은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를 하기 위해서 이행의 제공으로 족하고 현실지급이나 변제공탁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