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상담센터3 [서초동 부동산 변호사] 분양권 분쟁 소송 법률상담센터 (허위 과장 분양광고) . 분양권분쟁 (허위과장분양광고) 아파트 분양권 분쟁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허위 과장 분양광고와 관련한 분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분양광고의 내용과 모델하우스의 조건이 실제 아파트와 다른 경우에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허위 과장 분양광고로 인하여 분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선분양ㆍ후시공의 방식인지 선시공·후분양의 방식인지에 따라 계약 내용이 달리 확정이 되며, 확정된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계약 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대행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사용자·피용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시행사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흔히 ‘딱지’라고도 불리는 분양권은 분양을 받은 자가 향후 취득.. 2021. 2. 4. [서초동변호사]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법률상담센터 주위토지통행권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그 소유자가 각기 자기의 소유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이에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상린관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하는데 상린권은 지역권과 같이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상린관계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의의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 2021. 2. 3. [서초동변호사] 분양권 분쟁 법률상담센터 (분양권 매매 분쟁, 허위 과장 분양광고,선시공 후분양 분양광고)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분쟁 법률관계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분양권 자체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는 것이 분양권 전매입니다. 향후 아파트와 같은 목적물의 가격 급등을 노린 분양권 전매는 실제 생활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계약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가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분양계약상의 명의를 변경함으로서 완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즉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분..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