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률상담1 영업비밀침해죄 법률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영업비밀침해죄 “①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