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사업장 8대광업1 진폐 보상연금 , 진폐 유족연금, 진폐 유족 위로금, 진폐 재해위로금 보상 (진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자, 분진사업장 8대광업))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진폐 보상연금 (기초연금 + 진폐 장해연금=진폐 보상연금=진폐 유족연금) 진폐 보상연금이란? 업무상의 사유로 진폐증이 발병한 진폐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진폐증 : 분진을 흡입하여 발생하는 폐섬유화증 진폐 보상연금은 2010년 11월 21일 신설되었으며,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진폐 보상기준이 달라집니다. · 법 시행('2010. 11. 21. 이전) : 장해보상일시금(5급 이하) 또는 장해보상연금(7급 이상) 지급 · 법 시행('2010. 11. 21. 이후) : 진폐보상연금 지급 따라서 진폐 보상연금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 시행일 2010. 11. 21. 이후 처음으로 진폐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2010. 11..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