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1 [서초동 변호사] 공정거래법 법률상담센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공정거래법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 · 협정 ·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자단체는 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립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2020.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