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용죄1 절도죄 법률상담센터 (불법사용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절도죄 주인 몰래 재물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절취)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가 친족간의 범행일 때에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일몰 후 일출 전까지)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절도죄 야간에.. 2020.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