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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2

소음성난청 산재 인정 기준 (노인성난청, 혼합성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난청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아닌, 소음이 심한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견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1.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 ‘3년 이상 노출’ 의미 : 소음작업 기간의 합산 개념으로 총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소음 노출 경력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일 것 3. 내이 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은 크게 감각신경성, 전음성,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되고, 소음성 난청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어야 하므로 내이병변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만 인정 2020년 개정된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2020. 10. 12.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노인성 난청, 혼합성 난청,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음성 난청 유형별 산재 인정기준 (1)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노출..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