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2 산재 직업성 폐암 원인물질 및 직종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라스틱 제조업자 등)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폐질환 및 폐암 폐암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으로 크게 원발성 폐암과 전이성 폐암으로 구분됩니다. 원발성 폐암은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전이성 페암은 산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재 직업성 폐암의 원인물질 폐암은 직업성 암 중 대표적인 질병으로 비직업성 폐암과 임상적, 조직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되어야 하며, 직업성 폐암으로 인정되기 위한 취급 또는노출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크롬, 니켈 화합물, 콜타르피치, 결정형 유리규산, 라동, 비소, 스프레이 도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산재 직업성 폐암의 특징 폐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근로자로는 슬레이트 제조업자, 보일러 작업자, 선박관련업자, 고속도로 요금 징수자, 배관 및 용접공, 플.. 2020. 8. 18. 직업성 암 폐암 산재 인정 (발암물질로는 석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타르, 베릴륨, 비소, 실리카, 니켈, 카드뮴)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뚜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발암성 물질의 작용을 받는 부위(표적 장기)에 암이 발생하게 되며, 원인물질에 처음 노출된 시점부터 암발생까지 일정한 기간(잠복기)이 필요합니다. 폐암 산재인정 조건 오랜 잠복기간으로 퇴직 후 발병되는 경우가 많고, 과거 작업환경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총 직업력과 당시 작업환경을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총 직업력 추적 조사, 관련 자료검토 등으로 업무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며, 한편 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미달하더라도 발암물질의 노출강도 등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정한 기준에 미달하.. 2020. 7.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