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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변호사4

[교대역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 파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장래 혼인하자는 의사의 합치만 있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없는 약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지원의 대가로 성적 관계만을 지속하는 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일방은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던 일방 당사자의 사망 사실혼 부부 .. 2020. 6. 5.
[서초동 변호사]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사실혼관계 단독으로 혼인신고)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차이가 있을 뿐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사실혼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성년의제, 배우자상속권, 친생자추정 등은 인정되지 않으나,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서 보호되므로, 부부간의 동거,부양(부양료 청구 가능),협조,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므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양료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무를 위반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사실혼관계의 해소요구와.. 2020. 6. 2.
사실혼해소 법률상담센터 (사실혼청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법률혼과 대비되는 말로써,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혼인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벌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만 되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부부는 법률혼이지 사실혼이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의해 주어지는 배우자의 권리가 대부분 인정되는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원인이 다른 사람과의 부정한 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에 그 다른사람에게도 .. 2020. 5. 21.
사실혼 법률상담센터 (중혼적 사실혼, 사실혼 해소방법,사실혼관계 보호받는 방법, 사실혼 인정되지 않는 사항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 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와 실질은 같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 사이의 계약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법 이외의 법률,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선원법 등에서는 사실혼 부.. 2020.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