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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2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사이버 명예훼손)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명예훼손은 ‘공연성’을 성립 요건으로 하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가 ‘공연하게’이루어 졌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는 명예훼손 행위가 ① 특정 피해자를 지목하고 있.. 2020. 6. 1.
[서초동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나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에 산후조리원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이용후기를 반복 게재하였다는 혐의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이용후기의 주된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하고..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