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4 [교대역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소기간) 사해행위란?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매매, 근저당권 설정, 변제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히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즉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사해행위에 대하여 쉽게 설명하면 남(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사람(채무자)이 고의성 을 가지고 채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자식에게 증여, 친인척에게 매매, 가압류채무자의 저당권설정행위, 특정채권자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행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사해행위취소 소송 법률상담센터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증여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을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장래 근접한 시기에 성립이 확실히 예.. 2021. 2. 2.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법률상담센터 [서초동 변호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경합 최근 채무자(소유자)들이 허위의 선순위 임차인(확정일자부) 및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압류채권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을 가로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현행법 상 가압류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후 사해행위취소와 배당이의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배당이의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결과, 소송에서 승소하기만 하면 선순위 임차인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금원은 오로지 배당이의의소를 제기한 가압.. 2020. 5. 8. 배당이의 소송 법률상담센터 (부당이득 반환청구,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배당이의 소송 민사소송 이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당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자가 그 이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된 사실 또는 배당기재의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 및 채권이 배당표 기재의 배당순위에 있는 않는 등의 사실을 제기하는 소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제기 기한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배당이의 소를 제기 2.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를 7일 이내에 배당법원에 제출 ※ 만약,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장 등.. 2020.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