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조1 [서초동 변호사] 동일 업종 경업금지 법률상담센터 (경업금지 /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영업양도는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를 포함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 전체를 양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영업양도시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통상 자산가액을 크게 웃도는 대가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인근지역에 동종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양수인이 기존영업을 인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종전 영업주(양도인)가 영업을 양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인근지역에 새로이 동종의 영업을 개시한다면 양수인과 경쟁관계에 서게 되어 양수인이 인수한 영업의 시장을 잠식함으로써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기존 영업을 양수한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에 경업을 금지합니다.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영업양도의 의미 ① 동일한 업종인경우 ② 기존 .. 2021. 2.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