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순위2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비속 내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직계존비속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 증손이 모두 포함되며 혼외자, 친권이나 양육권 유무를 불문합니다. 직계존속은 양자의 경우 양가부모, 생가부모 모두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모서자,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과 배우.. 2020. 5. 14.
상속재산 법률상담센터 (상속인순위/상속분/법정상속)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 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민법은 상속인을 크게 혈족 상속인과 배우자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피상속인(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이란 상속 재산(채무 포함)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배당률입니다. 이 상속분을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지정상속분이며,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법정상속 ①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현행 민법은 ..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