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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비속 내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직계존비속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 증손이 모두 포함되며 혼외자, 친권이나 양육권 유무를 불문합니다. 직계존속은 양자의 경우 양가부모, 생가부모 모두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모서자,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모두 없을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은 기여분(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과 특별수익(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여 상속분을 계산한 금액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결정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함께 법원에 기여분결정심판청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기여분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상속재산에서 유증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등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미리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특별수익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결정한 후 특별수익을 공제하여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상속인들 중 기여자와 특별수익자 모두 있는 경우 우선 기여분을 산정하여 공재한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더한후 이를 기초로 상속분을 결정합니다.
[Law Firm]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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