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4 [교대역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여분 청구 소송,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유류분 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 2021. 2. 4. [서초동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1)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3)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 2020. 5. 25.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비속 내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직계존비속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 증손이 모두 포함되며 혼외자, 친권이나 양육권 유무를 불문합니다. 직계존속은 양자의 경우 양가부모, 생가부모 모두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모서자,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과 배우.. 2020. 5. 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법률상담센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란?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거래관계를 갖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부동산의 권리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거래안전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등기제도입니다. 등기제도에서의 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에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토지나 건물을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야 하지만 매도인이 아직 등기를 이전해주지 않는 경우 혹은 이미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후 매매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취소된 경우 등 실제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관계와 등기 .. 2020.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