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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변호사2

[서초동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청구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1) 상속재산분할 청구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2)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3) 관할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4)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분할 뿐만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 2020. 5. 25.
상속재산분할 법률상담센터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직계비속 내지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할 경우 직계존비속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직계비속은 자녀, 손, 증손이 모두 포함되며 혼외자, 친권이나 양육권 유무를 불문합니다. 직계존속은 양자의 경우 양가부모, 생가부모 모두 상속합니다. 그러나 적모서자, 계모자간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존비속과 배우..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