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2 [서초동 변호사] 상속 법률상담센터 (한정승인, 상속포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상속의 .. 2020. 5. 25. 상속포기 법률상담센터 (상속포기 효력/기한/상속포기 제출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 효력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를 안 날은 사망일이라고 봐야 하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한 자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