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변호사1 상속포기 법률상담센터 (상속포기 효력/기한/상속포기 제출서류)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 효력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일체의 재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유족연금, 사망보험금 등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개시를 안 날은 사망일이라고 봐야 하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단, 부모의 이혼으로 장기간 별거한 자녀,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2순위 이후의 상속인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 2020.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