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소송2 [교대역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 소송 법률상담센터 (기여분 청구 소송,특별연고자 분여청구 소송,상속회복청구소송,유류분 청구소송 )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이 때에는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지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 2021. 2. 4. [가사소송 변호사] 상속회복청구 소송 법률상담센터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시효)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1)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되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을 경과하거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 2020.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