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협박죄 법률상담1 협박죄 법률상담센터 (특수협박죄,존속협박죄,상습협박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협박죄(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의 정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뿐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고 있으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존속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죄의 행위를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인척관계로 인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박죄와 같이 피해자가 .. 2020.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