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3 [서초동 변호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법률상담센터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상대방이 야기한 교통사고, 폭행, 상해, 간통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합니다. ③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④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가해자를 안 .. 2020. 6. 5. 소년 폭력사건 법률상담센터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소년 폭력사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 사안은 학교 폭력으로 행정적 처분을 받는 외에 별도로 형사 고소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경우에도 10세 이상 이라면 촉법 소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소년재판부(가정법원)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공모, 방조의 혐의가 억울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사안이 신속하게 종결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재판, 경찰 조사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민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안의 능동적 해결과 선제적 대응을 하여 보다 경한처분, 보다 안전한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안입니다. [Law Firm] 소년 폭력사건 법률상담 2020. 6. 2. 상해죄 법률상담센터 (상해,존속상해죄,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상해치사죄 )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기능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반드시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될 것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나 중독증상을 일으켜서 구토를 하게 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상해 관련 범죄는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그 처벌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0.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