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사전처분1 [이혼소송 변호사] 사전처분 법률상담센터 (생활비 사전처분, 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 유아인도 사전처분) 위 이미지 클릭시 바로 통화 연결됩니다. 사 전 처 분 가사사건의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시에는 통상 다음과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생활비 사전처분 부부는 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음으로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및 양육비 사전처분 폭행,학대 등 또한 그외 기타사유등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부부일방으로 양육자 지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부부가 소송시 따로 생활할경우 양육자가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를 달라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통상 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때 같이 신청.. 2020. 6. 4. 이전 1 다음